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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세에 대한 고민

lkj882ND
2026.02.20 19:52 · 조회수 5

부모님께서 1억의 돈을 증여해주셨는데, 증여세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받아버렸습니다. 아버지는 7천만원의 주택 담보 대출을, 어머니는 3천만원의 퇴직금을 주셨는데, 어머니가 주신 금액은 상환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차용증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3천만원에 대한 절세 방법, 국세청의 세무조사 경로와 증여세 조사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유리한 절세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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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재건축242ND2026.02.20 19:56
    국세청 조사 들어오면 진짜 끝장인 거 같던데... 그냥 세금 내는 게 속 편할지도?
  • april3RD2026.02.20 20:01
    만약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차용)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어요. 다만, 이자율과 상환기록 등 요건을 꼼꼼히 갖춰야 우회 증여로 인한 증여세 추징을 피할 수 있으니 신중히 계획해야 해요. 그리고 혼인·출산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설된 제도이니 적용 시기도 꼭 확인하세요!
  • 아기아빠에요1ST2026.02.20 20:05
    이거 증여세 안 내면 나중에 더 크게 물 수도 있다면서?
  • 집보러다님611ST2026.02.20 20:08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을 때는 혼인·출산 공제를 꼭 활용해야 해요! 기본공제 5천만 원에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을 더하면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답니다. 단,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 전후 2년, 출산 공제는 출생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적용되니 이 점 꼭 기억하세요~!
  • 세금연구19801ST2026.02.20 20:17
    차용증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잘 인정될진 모르겠음.
  • xyz41281ST2026.02.20 20:20
    증여세 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부모님 각각이 아니라 자녀 1명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혼인신고 후에 아빠에게 5천만 원, 엄마에게 5천만 원씩 나눠 증여해야 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에요. 수증자 기준 합산임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