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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과 증여세, 차용증에 대한 궁금증
지도핀신규회원
2026.01.20 08:23 · 조회수 0

부모님께서 몇 년 전에 돈을 선물해주셨는데, 최근에 재테크를 하면서 증여세와 차용증에 대해 걱정이 되네요. 받은 돈은 5000만원인데, 지금이라도 증여신고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차용증을 지금이라도 작성해야 할까요? 또 최근에 돈을 보내주시면서 보관하라고 하셨는데, 이를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올해 집을 매매할 계획이 있는데, 돈 문제가 걱정되네요…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20 08:25 우수회원

    5000만원 선물 받은 돈은 증여세 신고는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신고와는 별개로 필요할 때 작성할 수 있지만, 실제로 빌려준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 전까지 돈을 보유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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