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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현금 증여 시 비과세 한도


부모님에게 현금을 증여 받을 때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비과세라는데, 이때 5천만원이 부모님 전체를 통틀어서인지 아니면 각각 부모마다 5천만원씩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알람유저 2026.03.05 22:31 우수회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기본 비과세 한도는 성인 자녀 기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기준 2천만 원입니다. 이 한도는 10년 단위로 리셋되기 때문에 10년마다 다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도 동일한 한도가 적용된답니다.

  • 주말러 2026.03.05 22:35 활동회원

    혼인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출산일 전후 2년 내에 증여를 받으면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성인 자녀는 기본 5천만 원과 합쳐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합산하면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브런치타임 2026.03.05 22:40 우수회원

    부모님 각각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

  • 모닝커피러 2026.03.05 22:47 신규회원

    나도 정확하진 않은데 둘 합쳐서 5천이랬던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림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