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차용한 전세금을 상환하고 남은 일부를 증여받을 때 문제가 될까요?
과거에 부모님에게 무이자로 차용한 전세금 1억6천을 최근에 모두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일부금액을 부모님이 증여하고자 하시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차용이 아닌 증여로 받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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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을 상환하고 부분 증여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증여세, 자금 출처, 세무 신고 세 가지입니다. 증여세는 초과분에 대해 부과되고, 자금 출처는 명확해야 합니다. 세무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가능합니다. 전세금 반환과 부분 증여 시의 증여세 및 차용증 처리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