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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빌려준 돈의 이자를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서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전세자금(5억) 중 제가 약 3억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이자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차용증에 연이자 4~5%로 기록하고 상속시 연복리로 계산하여 원금+이자비용을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를 위해 차용증 작성과 공증을 받고 이자 상환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충분할지,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아도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4)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9 13:13 우수회원

    상속세에서 이자까지 다 공제해준다는 얘기 처음 들어봄…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9 13:17 활동회원

    부모님에게 빌려준 돈의 이자는 실제로 지급되어야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과 공증, 이자 상환 기록만으로는 이자 비용 공제가 인정되지 않아요. 상속세 공제 대상은 실제 지급된 금액이어야 하며, 이자가 지급되지 않으면 원금만 인정됩니다. 연복리 계산도 실제 지급된 이자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지급 의무만 설정된 상태로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자를 상속세 공제에 포함하려면 이자 지급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9 13:26 신규회원

    이자 안 줘도 된다는 건 좀 이상한데요? 공증만으로 되는 건가?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9 13:34 우수회원

    그냥 이자 실제로 받은 기록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뭔가 복잡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