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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과다공제 확인 시 연락해야 할까요?
제주바다신규회원
2026.01.15 23:34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부모님께서 제 몫을 과다 공제하신다면, 과잉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모님에게 연락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연락을 받는 것 이외에도 과잉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세청에 전화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지요?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15 23:39 활동회원

    과다공제 확인을 위해 국세청 전화나 홈택스를 활용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직접 연락할 필요는 없고, 국세청 전화상담이나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과 관련된 과다공제 여부를 24시간 내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직접 연락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안내 때문에 권장되지 않으며, 중복공제를 막기 위해 본인 확인 후 국세청 전화상담이나 홈택스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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