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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4000만원을 받아서 제 명의 예금으로 넣으면 증여아니죠?


부모님께서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제게 4000만원을 예금으로 넣어달라고 하셨어요. 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부모자식 간 증여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4000만원을 제 명의 통장에 넣어도 비과세로 처리되는 거죠?

댓글 (4)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31 03:22 성실회원

    부모님께서 4000만원을 제 명의 예금으로 넣어주시면 증여세 비과세 한도인 10년간 5000만원 이내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실제로 증여 의사로 금액을 이전한 것이고 증여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증여로 인정됩니다. 10년간 부모님이 다른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까지 합산해 5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요. 따라서 4000만원은 한도 내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이후 추가 증여가 있으면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증여 신고는 3개월 이내 의무이나, 한도 내라 신고하지 않아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31 03:26 활동회원

    근데 통장 명의가 내 거면 증여 맞는 거 같은데… 그냥 추측임ㅋ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31 03:34 활동회원

    그냥 부모님 돈 넣는 건 증여 아닌가? 좀 헷갈리네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31 03:43 신규회원

    그거 10년간 5000이면 일단은 괜찮은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