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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2.5억원 차용 예정, 잔금 이자 관련 문의
러닝메이트신규회원
2025.11.21 12:55 · 조회수 0

재개발 아파트 잔금을 부모님께 2.5억원을 차용해야 합니다. 법정이자율은 4.6% 이지만 연간 1천만원 이하의 이자에 대해서는 면제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한도는 약 2.1억원입니다. 2.5억원을 차용할 경우, 4.6%로 기재하고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연간 1천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처리할 수 있으니 0.6%로 기재하고 그에 해당하는 이자만 지급해도 되는 걸까요?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5.11.21 12:58 신규회원

    부모님께 2.5억원을 차용할 때는 법정이자율 4.6%로 이자를 계산하고 이자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1천만원 이하 이자에 대해 세법상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이 있어 세금 부담이 줄지만, 계약서에는 법정 이자율 4.6%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5억원에 4.6%를 적용하면 연간 이자가 1,150만원 정도로, 이 중 1천만원은 비과세 한도 내 이자로 보고 나머지 15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이자율을 0.6%로 낮춰 계약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계약서 작성 시 실제 적용할 법정 이자율을 기재하고, 세법상 비과세 범위 내에서 절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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