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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증여하는 생활비와 가전 제품 구매, 세법 상 비과세 처리 여부
버스정류장활동회원
2026.01.12 00:00 · 조회수 0

부모님께 증여하는 생활비나 용돈이나 가전 제품을 사주는 경우, 이에 대한 증여세 처리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생활비와 용돈을 부모님에게 보내고, 부모님이 이를 100% 소비하면 비과세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에게 보낸 생활비와 용돈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비과세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혼수 가전제품 구매에 한정된 비과세 항목이 이사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부모님 명의로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이를 분할로 갚을 경우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10년 5천만원 한도 내의 비과세 금액에 1번과 2번이 포함되지 않는지, 또한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12 00:02 우수회원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와 용돈은 실제로 부모님이 소비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가 가능하며, 부모님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비과세 처리됩니다. 혼수 가전제품에 한정된 비과세는 이사 목적의 가전제품 구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부모님 명의로 분할 구매해 갚더라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0년간 5천만 원 한도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생활비와 혼수 가전제품 비과세 항목과 별도로 적용되며, 생활비와 용돈은 이 한도에서 제외되지만, 혼수 가전의 경우 이사 목적 구매는 비과세 인정이 안 되므로 한도 적용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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