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모님께 증여받아 남편명의 집 대출금 상환 문제


부모님으로부터 5천을 받게 됐는데, 제 명의통장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사위)명의 통장으로 받아도 괜찮을까요? 받은 돈을 남편명의 집 대출금 상환에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이 증여세는 비과세금이지만 꼭 신고해야 할까요?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28 19:18 성실회원

    남편 명의 통장으로 받은 증여금을 이용해 아내 명의 집 대출을 상환하는 것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합산 6억 원 이내라면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간 증여를 할 경우, 상환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여 신고를 준비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부부 간 증여는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있을 경우 합산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