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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받은 금 증여와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질문
정보수집러활동회원
2025.12.23 19:57 · 조회수 0

주택 구매를 준비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금 35돈을 증여받았어요. 내일은 이 금액을 팔고 현금으로 입금할 예정인데요. 1) 금을 판 만큼을 증여받았다고 신고하면 되나요? 2) 제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것에 문제가 될까요? 3)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전 예금액으로 기재하고 추후 문제 발생 시 증여신고 내역을 소명할 수 있을까요? 4) 그 외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5.12.23 19:59 신규회원

    금 35돈 증여를 받은 후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할 때는 증여 사실을 자금조달계획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해요.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고,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를 명시하고, 증빙서류(증여계약서, 입금내역 등)를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증여 사실을 은폐하면 세무조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증여’로 명확하게 기재하고 증빙을 보관하세요.구청 등에서 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차용증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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