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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매도 시 취득세와 세입자보증금 산입 여부
버틴하루활동회원
2025.12.12 13:43 · 조회수 0

부모님께 매도하려는 겸용주택의 건물분만 매도할 때 세입자보증금이 자동으로 승계된다면, 취득세금 부분에서 보증금이 시가인정액으로 고려되어 취득세금이 결정될까요? 17년 전 1층 상가와 2층 주택으로 구성된 토지와 건물을 1억 4700만원에 취득했으며, 현재 토지와 건물의 공시가액은 약 1억 5600만원, 건물분의 시가액은 약 2천만원, 세입자보증금은 8500만원입니다.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5.12.12 13:45 우수회원

    부동산 취득세와 세입자보증금은 별개의 개념이며, 세입자보증금은 취득세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취득세는 주택을 새로 사거나 상속·증여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내는 세금이고, 세입자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맡기는 금전이에요. 그러므로, 임대차 계약 시에는 보증금 반환 보장 장치(전세보증보험 등)를 활용해 안전을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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