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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전세금을 주고 3개월이 지난 경우, 증여세 관련해서 고민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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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07:40 · 조회수 1

부모님께서 전세금 1억을 보내주셔서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결혼을 하게 되어 신혼집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금을 받았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받은 전세금으로 신고해야 할지, 이미 3개월이 지난 후 신고를 해야 하는지, 혼인 공제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세금을 부모님이 빌려준 것으로 본다면 돈을 돌려드린 후 다시 증여받으면 증여세 신고와 혼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조사가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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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무주택자C2ND2026.02.10 07:49
    혼인 공제는 뭐 그냥 어쩌구저쩌구라던데 복잡해서 그냥 포기 중 ㅠㅠ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10 07:55
    전세금 부모님이 빌려준 거면 증여세 내야 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진짜 그런건지 모르겠음;
  • 임장러x1ST2026.02.10 08:04
    증여세는 부모님이 직접 본인에게 증여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고,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받은 것이 아니므로 집주인 기준으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미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고해야 해요. 혼인 공제는 결혼일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혼인일 이전 증여분에 적용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전세금을 빌려준 것으로 신고하고 돈을 돌려준 뒤 다시 증여받으면 조사가 들어올 위험이 크고, 세무당국이 증여 사실을 입증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정확히 증여로 신고하고 혼인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임대인ㅊㅈ1ST2026.02.10 08:09
    이거 신고 안 하면 큰일 나나요? 3개월 지난 게 그렇게 중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