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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전세금을 주고 3개월이 지난 경우, 증여세 관련해서 고민이 있어요


부모님께서 전세금 1억을 보내주셔서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결혼을 하게 되어 신혼집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금을 받았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받은 전세금으로 신고해야 할지, 이미 3개월이 지난 후 신고를 해야 하는지, 혼인 공제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세금을 부모님이 빌려준 것으로 본다면 돈을 돌려드린 후 다시 증여받으면 증여세 신고와 혼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조사가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9 22:49 우수회원

    혼인 공제는 뭐 그냥 어쩌구저쩌구라던데 복잡해서 그냥 포기 중 ㅠㅠ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09 22:55 성실회원

    전세금 부모님이 빌려준 거면 증여세 내야 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진짜 그런건지 모르겠음;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09 23:04 신규회원

    증여세는 부모님이 직접 본인에게 증여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고,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받은 것이 아니므로 집주인 기준으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미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고해야 해요. 혼인 공제는 결혼일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혼인일 이전 증여분에 적용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전세금을 빌려준 것으로 신고하고 돈을 돌려준 뒤 다시 증여받으면 조사가 들어올 위험이 크고, 세무당국이 증여 사실을 입증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정확히 증여로 신고하고 혼인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09 23:09 성실회원

    이거 신고 안 하면 큰일 나나요? 3개월 지난 게 그렇게 중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