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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보내주신 돈으로 인한 증여세 관련 질문


부모님께서 이틀 동안 8천5백만원을 제 계좌로 송금해주셨어요. 이로 인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생겼는데,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4천만원을 다시 보내면 5천만원 미만으로 조정돼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증여세 관련 안내나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5)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5 07:26 성실회원

    저도 증여세 잘 몰라서 그냥 지나갑니다..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5 07:29 활동회원

    그게 진짜 3개월 안에 돌려주면 괜찮은 건가요?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15 07:35 활동회원

    증여세 과세 여부는 부모님이 같은 분인지, 즉 직계존속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부부라면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 과세 대상이 되므로, 증여받은 금액을 계산할 때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해요. 또한 자주 돈을 주고받는 상황이 생활비인지 차용인지에 따라 증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차용증 같은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5 07:40 성실회원

    가족 간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즉, 부모님께서 주신 돈을 다시 돌려줘도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같은 증여로 간주되어 합산 과세 대상이 됩니다. 10년이 지나야 새로 공제 한도가 적용되니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5 07:48 성실회원

    그 돈 다시 보내면 무조건 세금 안 내는 거 맞나요?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