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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합가 후 주택 매수, 비과세 매도 시 보유기간 관련 질문
출근중이다우수회원
2025.12.02 17:39 · 조회수 0

지금은 부모님 댁으로 이사해 무주택 상태인데, 1주택을 취득하면 아버지가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새 주택을 매수하고 비과세로 매도하기 위해선 2년 보유가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이때, 보유기간은 합가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세대를 다시 분리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아시는 분 계실까요?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5.12.02 17:42 성실회원

    비과세 매도 시 보유기간은 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하며, 세대 합가나 분리 날짜와는 관계없습니다. 아버지가 1세대 2주택자가 되면 비과세 조건 충족을 위해 새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무주택 상태에서 합가하더라도 보유기간은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산정되고, 세대 분리 시에도 취득일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합가나 분리 날짜보다 실제 취득일이 중요하니 그 날짜부터 2년을 채우시면 됩니다. 꼭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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