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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함께 사는 할머니의 의료비 소득공제 문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할머니가 병원비를 지출했는데, 이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만약 등록하면 부모님의 부양가족 명단에서 할머니가 삭제되는 건가요? 부양가족 등록 없이 의료비를 소득공제하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제 명의로 지출한 병원비를 의료비로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의료비 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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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23 18:56 우수회원

    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본인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부모님의 부양가족 명단에서 할머니를 제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 없이도 본인 명의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나, 할머니 의료비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의료비 납입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양가족 등록 상황에 따라 공제 대상이 달라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