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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갭 매수 후 부모님집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되나요?
보고서지옥신규회원
2025.11.28 21:42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비규제지역인 부모님 아파트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규제지역의 아파트를 갭 매수하려고 하는데, 1가구에 2주택 소유 시 세금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갭 매수를 한 뒤 3년 이내에 부모님이 집을 판다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될까요? 한 사람이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3년 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면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1가구에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부모님 집을 판 경우 일시적으로 1가구에 2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될까요?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갭 매수 전에 부모님 집을 먼저 팔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5.11.28 21:45 활동회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1가구 2주택 기준에서 본인 명의 주택이 아니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는 본인이 1가구 1주택을 보유하고 일정 기간 거주해야 적용되므로, 부모님 명의 주택을 팔아야 갭 매수 후 본인 명의 주택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부모님 집이 본인 소유가 아니면 2주택 여부 판단에 포함되지 않지만, 본인이 2주택자가 되면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갭 매수 전 부모님 집이 본인 명의라면 먼저 매도하는 것이 유리해요. 부모님과 같은 가구라도 소유권과 거주 기준이 다르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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