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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데 전세계약 시 자식 이름으로 계약 시 증여세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혼자라서편해성실회원
2025.12.02 17:06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자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매를 마치고 전세를 계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전세 계약을 자식의 이름으로 하려고 하는데, 약 7~8억 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5.12.02 17:09 신규회원

    전세 계약을 자식 이름으로 하는 것만으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자산의 무상 이전에 대해 부과되는데, 단순히 전세 계약자 이름만 변경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전세 보증금 전액을 무상으로 자식에게 제공하거나, 보증금 상당액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자식에게 전세 보증금을 빌려주지 않고, 자식 명의로 전세 계약만 하는 것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의 실제 자금 출처와 거래 형태가 중요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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