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모님과 자녀, 1가구 2주택 관련 질문


부동산 선생님들께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의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가 빌라를 매입한 상황입니다. 두 채 모두 비조정지역이며, 자녀의 주택 매입은 2년 이상된 상태입니다. 취득세는 1가구 2주택으로 인해 부과되고, 양도세는 개인 명의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주택자는 비과세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5 18:32 신규회원

    비조정지역이면 취득세 좀 덜 나오는 거 아닌가??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5 18:37 성실회원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그냥 1가구 2주택이면 다 취득세 붙는 거 아니였어?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5 18:47 성실회원

    1주택자의 기본 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6억 원 이하일 경우 1%, 6억 원에서 9억 원 구간은 누진세율 1~3%, 9억 원 초과는 3%가 적용됩니다. 특히 6억~9억 원 구간의 세율은 (취득가액×2/3억)-3)/100으로 계산하는 점 기억하세요. 이런 세율 구조를 잘 이해해야 취득세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어요^^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5 18:53 활동회원

    주택 수 산정 시 세대 내 공동소유는 세대별로 1주택으로 간주하지만, 동일 세대가 아닌 지분 소유자의 경우 각각 1주택으로 산정돼요.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 유의해야 해요. 그리고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로 신고하되, 종전 주택을 3년 내(조정지역은 1년) 처분하지 않으면 중과세 차액이 추징되니 꼭 기간을 지켜야 해요!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5 19:02 활동회원

    양도세는 개인 기준이라는데 진짜 그런지 모르겠음… 너무 복잡함ㅋㅋ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5 19:10 신규회원

    다주택자 취득세는 주택 수와 지역, 취득 유형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돼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4주택 이상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답니다. 반면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의 세율이 1~3%, 3주택 이상은 8%로 다르게 산정돼요. 주택 수와 지역별로 세율 차이를 꼭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