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모님과 일시적 합가시 세금 문제에 대한 궁금증


60세 이상인 어머니와 1주택(2억 5천만원 빌라), 1분양권(7억 아파트)을 보유하신 아버지, 그리고 만32세인 아들로서 1주택자(6억 아파트)인 저를 두고, 2/9 현재 월세집 만기로 인해 4/10에 다른 월세집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공백기간 동안 부모님 댁에서 실거주하며 합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개월 동안 합가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된 영향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현재와 미래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31 11:53 활동회원

    합가했다고 해서 바로 양도소득세나 세금이 달라진다? 그건 좀 아닌 거 같은데요 ㅎㅎ 그냥 참고만 하세요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31 11:58 활동회원

    합가하는 동안은 세금 크게 변할거 없지 않나 싶음 ㅋㅋ 단기간이면 그냥 실거주 정도로 보면 될 듯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31 12:07 활동회원

    부모님과 2개월간 일시적 합가해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소유자가 기준이므로 현재 소유권 변동이 없으면 세금 변동이 없고, 양도소득세도 실제 매매나 양도가 이루어져야 부과됩니다. 다만, 합가로 인한 주소 이전이나 거주 조건이 달라져도 세금 부과 기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합가는 세금 신고나 납부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31 12:17 성실회원

    근데 월세 때문에 잠깐 같이 사는 거라면 세금보다는 임대차 계약 쪽이 더 신경쓰여서.. 세금은 잘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