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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세대분리 후 연말정산 공제 관련 질문
알람유저우수회원
2026.01.14 10:16 · 조회수 0

직장이 먼 곳에 있어 월세집을 구한 후 세대분리를 한 11월, 아버지와 저가 각각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대장암 수술 후 장애로 등록되어 일하지 않아 소득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공제에 관한 궁금증:

1. 세대분리를 한 상황에서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아버지가 장애 등급을 받았으므로, 형제가 부양을 하지 않을 경우 제 부양가족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14 10:19 성실회원

    세대분리를 해도 각각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다르고 실제 거주 및 부양 사실이 확인되면 11월부터 세대분리한 기준으로 공제 대상이 나누어집니다. 아버지께서 장애 등록이 되어 있고 소득이 없으므로, 형제가 부양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여 장애인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는 실제 부양과 주소가 같은 경우에 인정되므로, 세대분리 후 주소지와 부양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대분리 시점 이후 아버지를 부양하고 주소를 함께 한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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