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부모님과의 분양권 전매 고민

winter2ND
2025.11.28 06:56 · 조회수 9

저는 부모님과 함께 지방에 위치한 4억 짜리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권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계약금 2천만원을 내셨는데, 이 돈은 제가 직접 낸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어머니의 분양권을 전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이 제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이 사실을 제시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 어머니께 2천만원을 돌려주는 것이 좋을까요? 지방 미분양 아파트이지만 분양권 전매를 고려하다 보니 세무조사를 받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혹시 제가 계약금 2천만원을 낸다고 했을 때 왜 어머니가 분양권을 살지 않고 제가 산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을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대장주133RD2025.11.28 06:58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양권 전매 시 계약금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필수 거래 대금으로, 분양계약서 작성 시 지급되며, 통상 분양대금의 10% 수준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름. 분양권 전매 계약금은 거래의 출발점이자, 명의변경 및 잔금 지급의 기초가 되므로, 전문가 자문을 받고, 전매 제한 기간, 대출 승계 가능 여부 등 필수 서류를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