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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의 거주를 고려한 아파트 증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배달앱활동회원
2025.12.15 09:19 · 조회수 0

부모님이 아파트와 다가구주택을 소유하신 상황에서 아파트를 자식에게 증여하게 되면 자식은 1주택자가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다가구주택의 꼭대기층에 거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모님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자식은 다가구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증여 후 자식과 부모님 각각의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맺고 돈을 거래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또 다가구주택을 지분으로 증여받아 거주하는 방법도 부모님이 1주택자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과의 거주를 고려한 적절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5.12.15 09:22 활동회원

    부모님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자식이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려면 증여 후 각각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증여 시 자식이 1주택자가 되므로 추가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나 보유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다가구주택 지분 증여는 부모님이 여전히 1주택자로 남을 수 있지만, 공동소유 상태여서 관리와 처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후 임대차계약을 통해 거주지를 명확히 하고, 세법상 주택 수 산정과 세금 부담을 충분히 검토하며 계획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구체적 상황에 맞는 절세 및 거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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