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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공공근로 수입 750만원, 자녀 연말정산 기본공제 가능한가요?


부모의 공공근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과, 소득이 500만원 이상이어야만 자녀 연말정산 기본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공공근로는 세금으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맞을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22 00:54 성실회원

    부모님의 공공근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며,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면 자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공근로도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므로, 750만원 수입이 있다면 자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기본공제는 부양자의 연간 총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되며, 공공근로 수입 역시 총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세금으로 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근로소득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총소득금액 판단 시 공공근로 수입을 포함해 계산해야 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