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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8억대 아파트를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발생하는 세금 문의
낮잠천국우수회원
2025.11.29 22:25 · 조회수 2

저희 부모님이 최근에 실거래로 8억대 아파트를 샀어요. 그리고 이 아파트의 감정평가금액은 8억 6천이라고 해요. 부모님은 다주택자이신데, 이 아파트를 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도 3년 전에 3억을 저에게 증여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는 증여세를 완납했어요. 현재 이 아파트에는 2억 9천의 전세가 껴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8억대 아파트를 증여할 때 얼마나 증여세가 나올지 궁금해요.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5.11.29 22:28 성실회원

    부모님이 8억 6천만 원 감정가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는 아파트 시가에서 전세금 2억 9천만 원을 차감한 순액 약 5억 7천만 원입니다. 3년 전 3억 증여분은 증여세 완납했으니 누적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이번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에 반영됩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누진 적용되며, 기본 공제 5천만 원을 빼고 계산합니다.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려면 누적 증여재산가액과 이번 증여 재산가액을 합산한 후 증여세율표에 적용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별도의 양도소득세 중과나 취득세 중과 영향은 없으나, 증여세 납부 후 향후 양도 시에 차익에 대한 세금 문제는 별도 검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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