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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큰딸에게 증여세 계산 방법 문의


부모가 성인 큰딸에게 현금 1억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때 어머니가 5000만원, 아버지가 5000만원을 같은 날 성인 자녀인 큰딸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댓글 (6)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8 12:30 성실회원

    저거 배우자한테 주는 거 아니고 자녀한테 주는 거니까 합산해서 계산해야 될 듯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8 12:37 활동회원

    혼인이나 출산을 지원하는 증여는 공제 한도가 1억 원 더 늘어나서 더 많은 금액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어요. 다만 혼인신고일이나 출산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증여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공제 범위 내에서도 신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8 12:45 신규회원

    5000만원씩 따로 하면 증여세도 따로 내는거 아님?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8 12:52 신규회원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먼저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한 뒤 과세표준을 산정해요. 이후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세율을 적용하는데, 1억 원 이하는 10%, 30억 원 초과는 50% 세율이에요. 마지막으로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빼서 최종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8 12:59 신규회원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10년 내에 증여한 재산은 모두 합산해 5천만 원 공제 한도를 계산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 번 증여를 했더라도 공제 한도를 넘기면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어요. 또한, 조부모가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엔 산출세액의 30%를 추가로 가산해야 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8 13:08 신규회원

    그냥 1억으로 보고 세금 내는 거 아니었나? 잘 모르겠음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