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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 명의로 오피스텔 매매 시 증여세 발생 여부


대학생활을 하며 거주 목적으로 저와 동생이 공동으로 오피스텔을 매매할 예정입니다. 부모님이 매매 자금을 지원하시는데,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는지요?

댓글 (4)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20 23:08 신규회원

    근데 공동명의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음? 나도 잘 몰라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20 23:13 성실회원

    부모님이 매매 자금을 직접 자식 명의로 오피스텔 구입에 지원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증여세는 부모님이 자식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에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공동 매매 시 부모님의 지원금이 자식들 각각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며, 10년간 5천만 원(성인 자녀 1인 기준)까지는 증여세 면제 한도입니다. 지원금이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니 꼭 참고하셔야 해요. 따라서 부모님의 자금 지원 규모와 증여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20 23:23 성실회원

    그냥 증여세 생각하면 너무 피곤해짐 진짜… 쉽지가 않네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20 23:27 활동회원

    증여세 안 나올까요? 부모님이 돈 대면 무조건 그런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