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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 명의로 오피스텔 매매 시 증여세 발생 여부

침대2ND
2026.02.21 07:57 · 조회수 75

대학생활을 하며 거주 목적으로 저와 동생이 공동으로 오피스텔을 매매할 예정입니다. 부모님이 매매 자금을 지원하시는데,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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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snek221ST2026.02.21 08:08
    근데 공동명의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음? 나도 잘 몰라
  • ffff2ND2026.03.06 02:10
    공동명의 통장 개설 시 주요 차이점은 '누가 돈을 뺄 수 있는지'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책임이 돌아가는지'가 가장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공동명의 통장은 공동 목표를 위해 자금을 모아 쓰기 좋지만, 동의가 필요해 긴급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한 명의 문제로 다른 명의인에게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 poiu1ST2026.02.21 08:13
    부모님이 매매 자금을 직접 자식 명의로 오피스텔 구입에 지원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증여세는 부모님이 자식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에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공동 매매 시 부모님의 지원금이 자식들 각각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며, 10년간 5천만 원(성인 자녀 1인 기준)까지는 증여세 면제 한도입니다. 지원금이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니 꼭 참고하셔야 해요. 따라서 부모님의 자금 지원 규모와 증여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 대출왕91ST2026.03.06 02:08
    증여세가 발생하는 이유는,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주면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성년 자녀에게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원으로 10년간 합산 적용되며,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면제 한도 내에서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돈을 증여할 때에는 이 한도를 유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집보러602ND2026.02.21 08:23
    그냥 증여세 생각하면 너무 피곤해짐 진짜... 쉽지가 않네
  • 공인중개사D2ND2026.03.06 02:06
    증여세는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정확한 가액 산정과 신고가 중요합니다! 증여세는 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되고,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니 꼭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또한,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1352ND2026.02.21 08:27
    증여세 안 나올까요? 부모님이 돈 대면 무조건 그런 거 아닌가...
  • 전세난민2ND2026.03.06 02:01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발생하며, 합산 5,000만 원 공제 한도 이내라면 과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와 납부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하며, 늦추면 제척기간·가산세 등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