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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연말정산 시 아이의 보험료를 누가 내고, 어떻게 공제받나요?


부모 모두가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아이의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엄마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공제는 아빠 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의 보험료를 낸 서류는 아빠 쪽에 제출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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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26 14:09 신규회원

    아이의 보험료를 내고 공제받으려면 부양가족으로 자녀를 신청한 후 보험료 증빙을 제출해야 해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사람이 보험료를 낸 증빙을 제출하면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고,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보험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사람이 보험료를 낸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