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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이 계좌로 송금 후 환전하여 다시 아이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이 계좌로 삼촌이 매달 11만원을 송금해주고 주식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환전을 위해 부모가 송금받은 돈을 달러로 환전 후 다시 아이 계좌로 보내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세법상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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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21 20:53 활동회원

    부모가 아이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달러로 환전한 뒤 다시 아이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액 이체 시 증여세와 신고 이슈에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 송금액이 5,000달러를 초과하면 추가 증빙이 필요하며, 10만 달러를 초과하면 영업점 방문과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체 목적을 명확히 하고, 출처와 용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