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으로 증여했을 때 자녀가 증여세 신고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 피해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곧 종료될 예정입니다. 합의과정에서 부모님께서 합의금을 피해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만약 신고해야 한다면 3년이 지났더라도 지금이라도 신고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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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3년 지나면 신고 못하는거 아닌가? 잘 모르겠음.
- 부모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을 지급했다면, 자녀는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3년이 지나도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직접 지급했더라도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세무조사 시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거 뭐... 보이스피싱 피해랑 증여세가 무슨 관계여ㅋㅋㅋ 복잡하다 진짜.
- 그냥 부모님이 준거면 증여세 내야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