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부모가 보유한 1억원 아파트 상속세와 취득세 문의
자전거탄다성실회원
2026.01.13 17:01 · 조회수 0

저희 어머니가 현재 거주하시는 비규제지역에 1억원 가치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 아파트를 저의 딸이 1인 상속받게 되는 경우, 상속세와 취득세는 어느 정도 부과될까요? 다른 형제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어머니의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어떻게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13 17:11 우수회원

    딸이 1억원 아파트를 단독 상속받으면 5억원 기본공제 후 과세 대상이 없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규제지역 아파트 상속 시 취득세는 1~3%로, 주택 규모와 지방자치단체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형제들이 상속을 포기해도 단독 상속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기본공제 5억원이 적용되므로 과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 평가액과 공제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율과 세부 조건은 관할 구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