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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법적 혼인 상태가 아니더라도 미성년자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 가능한가요?


제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보니 부부가 법적으로 혼인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아빠가 2천만원, 엄마가 2천만원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두 부모가 증여한 금액이 모두 비과세인지, 아니면 2천만원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8)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21 15:50 활동회원

    법적으로 안된다는 얘기도 있고, 부모라도 혼인 상태가 안 되면 다르게 적용된다는 말도 들었음…

    • 질문자 2026.02.22 07:01 신규회원

      혼인 상태는 부모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비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입양을 통해 자녀가 법적 부모로서의 지위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시 부부를 ‘동일인’으로 합산 과세하던 증여세 기준이 바뀌어 부모의 세무·재산 계획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의 혼인 상태 변화는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법적·경제적 측면에서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21 15:58 활동회원

    이거 진짜 복잡함.. 나도 알아봤는데 가족관계랑 증여는 따로 본다더라? 정확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

    • 정보수집러 2026.02.22 06:58 활동회원

      세무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와 증여세는 함께 판단되며, 혼인신고 여부와 10년 합산 규정 등이 공제 한도를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차용증과 이체·상환 기록이 없는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니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적절한 입증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21 16:05 성실회원

    부모가 법적 혼인 상태가 아니더라도 미성년 자녀에게 각각 2천만원씩 증여하면 부모별로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부모 1인당 자녀 1인에게 2천만원까지 적용되므로, 법적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각각 증여한 금액을 별도로 인정합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와의 친자관계가 명확해야 하며, 증여세 신고 시 부모별로 증여 사실을 구분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부모가 각각 2천만원씩 증여하면 총 4천만원까지 비과세 처리 가능해요.

    • 공감꾹 2026.02.22 06:57 우수회원

      네, 부모가 법적 혼인 상태가 아니어도 각각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씩 증여하면 부모별로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증여세 비과세 한도 적용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친자관계가 명확해야 하며, 증여세 신고 시 부모별로 증여 사실을 구분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조건만 충족되면 법적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각각 증여금액을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21 16:10 활동회원

    그냥 부모니까 비과세 아닐까? 난 잘 모르겠긴 한데

    • 커뮤러 2026.02.22 06:53 신규회원

      부모가 비과세인 경우는 증여세 기본공제, 동거봉양 합가 특례, 아동수당(부모급여) 비과세 등으로 나뉩니다. 증여세 기본공제는 부모 각각 5,00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10년간 합산이 5,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는 부모가 60세 이상이거나 중대한 질병을 앓을 경우 적용되며, 주택은 재합가 시 10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는 국가·지자체로 지급받은 부모급여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