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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년 보유 비과세 관련 질문이요
운동친구신규회원
2025.12.17 14:25 · 조회수 0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세금을 낸 상태이고, 2년 보유 비과세가 해제되면 매매를 할 계획입니다. 등기를 찍고 2년이 지나 비과세가 해제되어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비과세 기준이 부동산 계약일인가요? 아니면 매수자가 등기를 찍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등기 후 2년이 지나는 날이 3월 10일이라면, 어떤 경우에 비과세가 적용될까요? 귀한 답변 감사합니다~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5.12.17 14:28 성실회원

    2년 보유 비과세 기준은 등기일, 즉 잔금 지급과 등기 완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분양 계약일이 아닌 등기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등기일이 3월 10일이라면, 3월 10일 이후에 매매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계약일은 보유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따라서 등기일 기준으로 2년 보유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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