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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포괄승계 시 소유자가 다를 때 주임사 등록 가능한가요?
박치모드신규회원
2025.11.28 08:57 · 조회수 3

저는 현재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주임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유 중인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매매하여 포괄승계할 예정입니다. 포괄승계 시에, 땅 소유자와 주택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주택 부분에 주임사를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5.11.28 09:01 성실회원

    포괄승계 시 땅 소유자와 주택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주택 부분에 주임사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임사 등록은 건물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며, 토지 소유자와는 별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포괄승계 후 건물 소유권이 명확히 이전되어야 주임사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가 명확하면 주임사 등록에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나 매매로 건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후 주임사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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