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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로 인한 2주택자 토허제 실거주 의무 관련 질문
차트공부우수회원
2025.12.02 13:12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투자로 인해 2주택자 토허제에 관해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19년 12월에 비조정지역 아파트 A를 매수하여 약 4년 10개월간 실거주를 하고, 24년 10월 30일에 A 아파트를 매도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 10월 30일에는 비조정지역 아파트 C를 전세로 임차하여 현재 거주 중이며, 24년 10월 14일에는 비조정지역 아파트 B를 갭투자로 매수하여 25년 12월 22일에 잔금을 지불할 예정입니다. B 아파트는 10/15 조정지역이며 토허제가 적용된 지역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 아파트에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5.12.02 13:15 우수회원

    B 아파트 갭투자 후 2주택자가 되더라도 일반적으로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주택자 실거주 의무는 분양권,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특정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합니다. 예외로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은 실거주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니 해당 조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책 변화 가능성으로 최신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갭투자 후 2주택자가 되어도 일반적으로 실거주 의무는 없지만, 일부 예외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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