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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8프로 환급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취득세고지서를 받았는데 3가구 다주택자로 잡혀서 취득세가 8프로로 부과되었어요. A집은 전북 10만 인구 소도시에 위치한 3억 원 가격의 아파트이고, B집은 같은 지역에 위치한 5억 원 가격의 아파트로 3년 전에 분양받았습니다. C집은 이천시 부발읍에 있는 2억 원 가격의 아파트입니다. 이사하면서 A집을 2025년 11월에 처분하고, B집을 2025년 12월에 입주하여 등기했습니다. 이사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 지방소도시에서 취득세를 환급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4)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07 08:15 활동회원

    3주택이면 환급 힘든 거 아닌가요? 취득세 8프로면 꽤 세네요…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07 08:22 활동회원

    아니 근데 3년 전에 산 집이랑 새로 산 집 합쳐서 3주택이면 그냥 8% 맞는 거 같던데요?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07 08:32 성실회원

    이거 지방 세금 조례 따라 좀 다를텐데,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지도..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07 08:40 활동회원

    취득세 8% 부과 후 환급받으려면 1가구 1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처분 기한 내에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A집을 2025년 11월에 처분하면 2년 이내 1가구 1주택 상태로 인정돼 취득세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B집 입주일과 취득일이 2025년 12월로서 중과세율 적용 시점과 처분 시점이 중요하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정확한 세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소도시라 하더라도 다주택자 중과세 기준은 동일하며, 이사 목적으로도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환급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A집 처분을 완료한 후 취득세 경감이나 환급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