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중과에 대한 의문
2011년에 노원구 아파트를 샀고, 2024년에 양주 아파트를 구매했어요. 그런데 3년 이내에 노원구 아파트를 매각하지 않으면 취득세가 중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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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잘 모르겠는데 3년 안에 팔아야 중과 안 된다는 얘기 본 것 같긴 함...
- 3년 이내에 기존 노원구 아파트를 매각하지 않아도 2024년 양주 아파트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 중과 규정은 주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적용되며, 양주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거나 양도 시점과 무관하게 실제 거주 및 보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1년에 취득한 노원구 아파트와 2024년 신규 취득한 양주 아파트는 각각 별도로 판단하며, 3년 이내 매각 조건은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이 큽니다. 따라서 취득세 중과 여부는 해당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와 다주택자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