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취득세 및 보유세 관련 질문


현재 저는 탕정 아파트의 34평과 30평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30평 분양권은 곧 매도할 예정이고, 34평 분양권은 잔금을 완납한 상태이며 전세를 줄 예정입니다. 입주하기 전에 오피스텔을 구매하여 실거주를 하고 싶습니다. 이에 취득세나 보유세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첫 주택 취득세 감면 기간이 25년 12월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34평 아파트를 전세로 내주고 오피스텔에 거주하게 된다면 세금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14 17:24 활동회원

    오피스텔을 실거주하고 34평 아파트를 전세 놓으면, 34평 아파트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아 보유세 부담이 남고, 오피스텔은 별도의 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와 보유세가 발생합니다.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은 ‘최초 주택’에 한해 적용되므로, 이미 34평 아파트를 보유 중이시면 오피스텔 취득 시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34평 아파트를 전세로 주면 임대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따라서 주택 수가 2채 이상이 되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며, 취득세 감면 혜택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주택 수와 보유 기간, 임대 여부 등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