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부동산 취득세 납부 후 환급 가능 여부
공감꾹우수회원
2026.01.08 10:55 · 조회수 0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려다가 실제로 증여를 하지 않고 취득세만 납부했을 때, 법적으로는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그런데 구청에서 환급을 거부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08 11:03 우수회원

    부동산 취득세 환급은 등기 미완료로 실질 취득이 없는 경우 관할 구청에 환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재산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환급 신청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환급 신청은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군청·시청 세무과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할 서류에는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과다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경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소급 수정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