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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관련 질문


지금 상황에서 새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현재 보유 중인 부동산을 매각할 때, 취득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보유 중인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있고, 새 아파트를 7억6천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대구 비조정지역이라는데, 이에 따른 신규 아파트의 취득세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주거 중인 아파트를 매각할 때의 관련 세금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세무사나 부동산 전문가, AI의 답변이 모두 상이하여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06 21:22 활동회원

    결국 전문가 말도 다르고, 그냥 직접 세무서에 문의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나도 헷갈림 ㅠ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06 21:27 성실회원

    새 아파트 취득세는 대구 비조정지역이라도 기본 취득세율 1.1%가 적용되며, 주택 수에 따라 추가 중과세율이 달라집니다. 상속으로 보유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있어 주택 수가 2주택 이상이면 8% 중과세가 추가될 수 있으니, 보유 주택 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주거 중인 아파트 매각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 보유 기간과 거주 여부, 1세대 1주택 여부에 따라 세율과 비과세 혜택이 달라집니다. 취득세는 새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주택 수 기준과 해당 지역 조례에 따라 부과되므로, 주택 수 계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란을 줄이려면 현재 보유 주택 수와 각각의 취득 경위, 거주 상황을 기준으로 세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06 21:35 성실회원

    주거용이냐 아니냐에 따라 세금 달라진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한 건 나도 모르겠음

  • IRP가입한직딩 2026.02.06 21:45 성실회원

    취득세는 매입가격 기준 아닌가? 비조정지역이면 좀 다를 수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