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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관련 질문
버스정류장활동회원
2026.01.11 23:54 · 조회수 0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요. 현재 2주택을 공동소유중이고, 한 채를 매각하여 1주택으로 소유하게 될 때, 남은 주택을 한 사람 명의로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 취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양도가 아닌 무상증여로 할 경우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공동명의 주택의 지역이 조정지역에 속한다면 취득세율이 더 낮아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11 23:56 신규회원

    한 채를 매각해 1주택이 된 후 남은 주택을 한 사람 명의로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 모두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는 매매로 간주되어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무상증여는 증여로 취급되어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돼 보통 더 높습니다.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은 달라질 수 있는데, 조정지역은 주택 수와 면적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을 단독 명의로 변경할 때는 각각의 상황에 맞는 취득세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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