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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관련 문의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파트 분양권의 중도금을 납부 중입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의 매매가 원활하지 않아 걱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입주 예정인데, 현재는 비조정지역이지만 조정지역이 될 경우 3주택으로 인정받게 되어 취득세율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궁금합니다. 취득세율은 분양 당시 비조정지역의 기준을 따를까요, 아니면 취득 당시 조정지역의 기준이 적용될까요?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양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라면 조정지역 3주택의 취득세율이 12%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분양 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 당시에 관계없이 비조정지역의 취득세율 8%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24 12:10 성실회원

    조정지역에서 3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율은 12%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취득 시 12%이며, 미신고·미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분양권·입주권은 취득 시점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