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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과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저희 가족이 2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받은 시골집을 현재 6형제가 등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제 제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13년 동안 거주한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까요?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27 15:47 신규회원

    13년 동안 실제로 거주한 아파트를 팔 경우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시골집과는 별개로, 아파트가 1가구 1주택에 해당해야 하고, 양도 시점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해요. 13년 거주 기록이 있으니 거주 요건은 충족되며, 만약 다른 주택이 없고 해당 아파트가 유일한 주택이라면 비과세 적용됩니다. 단,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있거나 2주택 이상 보유 시 일부 과세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