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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후 양도세 문의


부모님께서 10억 가치의 아파트와 8천만원 가치의 주택을 증여하셨습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를 모두 납부하셨다고 하셨는데, 이후 아버지께서는 1가구 1주택 아파트만 보유하게 되셨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세 등의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판매 시 양도세 등의 관련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댓글 (4)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6 14:56 신규회원

    양도세는 팔 때 계산하는 거 아닌가? 증여받은 사람 기준으로 따지는 거 아님?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6 15:00 활동회원

    1가구 1주택이면 양도세 좀 덜 나오는 거 아닌가? 그거 맞지?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6 15:07 활동회원

    부모님이 증여받은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는 증여받은 시점의 가액과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를 이미 납부했어도 양도세는 별도로 부과되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아파트가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되려면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이 각각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보유 기간이 짧거나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 당시 가액이 양도가액보다 높으면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을 위해 양도가액과 증여 시 시가를 비교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6 15:13 활동회원

    아니 근데 증여세 낸거랑 양도세랑 겹치는 거 아니었나? 헷갈림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