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부동산 증여 후 매도 시 양도세 계산 관련 질문
저녁산책신규회원
2025.12.22 15:45 · 조회수 1

부동산 증여를 받고 매도 시 양도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30억원이며, 현재 호가는 50억원입니다. 현재 10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이미 납부했고, 전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으며 실거주 2년이 인정된 상태입니다. 만일 50억원에 매도한다면 양도세는 얼마가 나올지 궁금해서 계산기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취득가액을 30억원으로 입력해야 할지, 그리고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실거주 몇 년/보유 몇 년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5.12.22 15:50 우수회원

    부동산 증여 후 매도 시 양도세는 증여 당시 감정평가액인 30억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셔야 해요. 양도차익은 매도가액 50억원에서 취득가액 30억원을 뺀 20억원이 기준입니다. 실거주 2년이 인정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전세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비과세 요건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 2년 이상 보유 및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