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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관련 세금 절감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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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 09:00 · 조회수 3

부모님 소유의 2.2억 가치의 아파트를 증여받아 신혼 생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증여 시, 공제를 제외한 7천만원에 대한 증여세와 최근 거래대금에 대한 취득세가 약 1600만원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적용을 이용해 70% 이상의 금액으로 가족 간 매매를 진행하면 60만원 정도의 세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세금 부과로 세금을 줄이고 싶어하는데, 세금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1.5억을 받은 후 자금을 추가하여 70% 이상의 금액으로 매매하면 증여로 간주될까요? 안전하게 가족 간 매매를 위해 대출을 받아 거래를 진행하고 나중에 현금 증여를 받은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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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Cosmos4TH2026.03.16 09:10
    대출받아서 나중에 갚으면 증여세 안 낼 수 있을까? 잘 모르겠음ㅋㅋ
  • 임대인B3RD2026.03.16 09:15
    증여세랑 취득세가 그렇게 차이나나요? 뭔가 복잡하네
  • 재건축위원ㄱㄷㅅ1ST2026.03.16 09:20
    부동산 증여 시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해요.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성년 자녀는 3,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1,500만 원, 기타 친족은 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에게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증여하기보다는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해요.
  • 0317기훈3RD2026.03.17 20:55
    부동산 증여세 절감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과세표준을 낮추는 ‘절세 설계’입니다~ 증여 시점, 방법, 대상, 그리고 채무 부담 여부 등을 잘 조합해 공제 한도와 평가가액을 최대한 낮춰야 해요. 이렇게 하면 증여세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