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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세 관련 질문

강남쳐다봄71ST
2026.03.15 22:35 · 조회수 1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한 경기도 아파트를 두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 증여를 받은 두 자녀가 증여받은 아파트에 거주해야만 나중에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두 자녀가 미성년 시 각각 2,000만원을 성년이 되어 5,000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자녀는 2001년생과 2004년생입니다.) 3. 두 자녀 중 한 명이 증여받는 곳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5년 내에 미거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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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capybara2ND2026.03.15 22:49
    증여세 계산 진짜 복잡한 걸로 아는데 그냥 포기하고 싶음 ㅋㅋ
  • crane1ST2026.03.15 22:53
    1. 자녀가 증여받은 아파트에 거주해야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 비과세 요건은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는 것입니다. 2. 미성년 시 받은 2,000만원과 성년이 되어 받은 5,000만원은 각각 증여 시점의 증여세 공제 범위 내에서 계산하며, 연간 2,500만원 기본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 한 자녀가 3년 이상 거주한 후 5년 내 미거주 상태로 양도하면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alex884TH2026.03.15 23:01
    1번 질문부터 답변 좀... 나도 궁금함
  • goldenhour1ST2026.03.17 21:56
    부부 공동 명의 아파트를 두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자녀가 증여받은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자녀가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 시 각각 2,000만원 증여는 성년이 된 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므로, 증여 시기와 누적 금액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 절차와 세법 규정을 정확히 따르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true_story2ND2026.03.17 21:59
    1주택 혜택은 거주 여부가 중요한걸로 아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