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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세 계산 및 고민 상담
월요한숨활동회원
2025.11.24 17:47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2019년에 16억에 남편의 단독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당시에는 10억의 전세금을 갭투자로 구매했어요. 결혼 전이었을 때 아내에게 1.4억의 차용증을 발급했습니다. 현재 2025년 기준으로 실거래가는 19.5억이며 호가는 20억입니다. 전세금은 9억에 판매 중이고, 23년에 결혼을 했고 차용금은 1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1주택자입니다. 제 집을 5대5 공동명의로 변경하면서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호가 20억을 기준으로 – 9억(전세금)을 뺀 11억의 50%인 5.5억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0원이 나오는지, 전세금의 부채를 50%로 나누어 실제 증여액은 1억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할 경우 취득세는 대략 3500만원이 나올 것 같은데, 미래에 대비하여 증여를 하여 공동명의로 가는 것이 좋을지 고민 중입니다. 아직 실거주는 하고 있지 않고, 추후 부동산 상황에 따라 실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5.11.24 17:49 신규회원

    부동산 공동명의 증여세를 계산할 때에는 지분가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며, 배우자 간에는 10년 합산 6억원 공제로 6억원 이하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가액은 시가로 산정되며, 분양권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과 프리미엄의 1/2 지분이 가액입니다. 세율은 누진으로 1억 이하 10%, 1억 초과~5억 이하 20% 등이 적용되며, 10년 내 증여 내역은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공동명의 전환 시 단독→공동으로 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며, 배우자 공제 6억원 한도 내면 비과세이며, 취득세는 납부가 필요합니다.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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