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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세와 취득세 문의


어머니로부터 성인아들에게 빌라형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합니다. 김해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작년 4월에 같은 동에서 1억 3천에 거래되었고, 공시지가는 7천입니다. 증여받는 사람은 성인 아들이며 1가구 1주택자입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와 취득세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무사에 의뢰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4)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8 12:37 우수회원

    법무사 꼭 해야 하나?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던데… 모르겠다 ㅋㅋ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8 12:44 활동회원

    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와 취득세를 모두 내야 하며, 증여세는 아파트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되고 취득세는 증여가액의 3.5%가 부과됩니다. 김해 지역 아파트가 작년 4월에 1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으므로, 증여세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성인 아들이 1가구 1주택자라도 증여세 면제는 없습니다. 취득세는 증여재산가액에 3.5%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신고와 취득세 납부는 각각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절차를 정확하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8 12:52 활동회원

    증여세는 대략 시가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 아님? 공시지가랑 좀 다르다던데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8 13:00 우수회원

    취득세도 지역마다 다르다고 들었는데 김해는 별로 안 비쌀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