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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세와 추가 증여에 대한 궁금증


작년에 엄마께서 3억짜리 부동산을 증여해주셔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빠께서 현금 5천만원을 추가로 증여해 주셨습니다. 이 때, 이미 증여세 공제 5천만원은 작년 신고에 반영되었으니 새로 받은 현금 증여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이하의 경우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1억 초과 5억 이하는 2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제 경우는 10%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20%인가요? 또한, 이러한 신고는 제가 혼자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4)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31 00:44 우수회원

    증여세 공제는 매년 별도라던데 확실한지 모르겠네…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31 00:52 우수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넘기고 있는데 세무사 도움받는게 편할듯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31 00:56 신규회원

    증여세율은 증여받은 금액 합산해서 계산하는거 아닌가?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31 01:05 활동회원

    추가로 받은 현금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증여세율은 10%가 적용됩니다. 이유는 증여세 공제 5천만 원이 작년 이미 사용되었기 때문에 올해 받은 금액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되며, 1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 10%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가능하지만, 정확한 신고와 절세를 위해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